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914호로, 서울 D 복합화시설 증축공사 중 목공사 부분(공사금액 3,630만 원), 태백시 E 교체공사(공사대금 1,254만 원), 춘천시 F 다목적실 및 교실 증축공사 중 목공사 부분(공사대금 3,410만 원)의 공사대금 합계 8,29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G와 그 배우자로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 사이의 딸인데, 소외 회사는 2014. 1. 10. 피고에게 액면금 9억 6,000만 원, 발행일 2014. 1.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법무법인 대양 증서 2014년 제44호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5억 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389호로 소외 회사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금제3759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 470,019,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I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2014. 2. 25.부터 진행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