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20:1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6.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현사거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수암사거리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남)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