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8. 울산구치소에서 위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29.부터 울산구치소에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1년의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5. 28.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중 도산사거리 쪽에서 야음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