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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00:47경 울산 남구 신정1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산업로에 있는 변전소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30.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사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여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사고를 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2016. 8. 30. 00:47경 무렵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에서 같은 동 변전소사거리까지 가는 도로에서 5차례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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