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티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23: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솥뚜껑삼겹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29.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야음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핌은 물론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당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54세)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교정확인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