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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KT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야음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편도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124시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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