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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13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6. 00:3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도시락을 집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를 손으로 수회 폭행하면서 위 도시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산대 앞에 있던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79,7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50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1 층 형 사과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자 욕설을 하며 I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00 경 울산 중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서 소속 J 경위가 사용하는 시가 9천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책상유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되어 D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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