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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8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1년 6월(2014. 1. 4. 이전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4. 1. 4. 이후에 범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분양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서울 영업사무실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C이 소유하는 이천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3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C에서 분할등기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에게 지분이전 등기만 경료해 주고, 분할등기를 아직 해 주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추가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 매수자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토지 분할이 지연되고 있으니 기존 분양지 주변으로 20평가량의 토지를 360만 원에 추가 매입해 달라. 그러면 분할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8. 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약 99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대금 1,160만 원에 추가로 매입하면 기존의 지분이전 등기된 부분과 합하여 2개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 앞서 받은 360만 원은 계약금으로 할 테니,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9.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토지 분할 과정에서 등록세 납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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