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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4541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67. 12. 28.부터 서울 성동구 H 대 213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 소유하다가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수인에게 매각하였는데, ① I에게 1988. 9. 27. 297.522/2132 지분, 1990. 12. 21. 29.753/2132 지분 합계 327.275/2132 지분을, ② J에게 1988. 9. 27. 297.522/2132 지분, 1990. 12. 21. 16.529/2132 지분 합계 314.051 지분을, ③ 피고 B에게 1988. 9. 30. 300.00/2132 지분을, ④ K, L에게 1988. 9. 30. 357.026/2132 지분을 1/2씩, ⑤ M에게 1990. 2. 26. 661.16/2132 지분을 각 매각하고 이들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각결과 G는 172.488/213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1992. 2. 7. 위 토지를 공유물분할하기로 합의하고, 1992. 2.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결과 각 토지의 소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고, 분할 후 토지의 현황은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다.

<아 래> 분할 후 토지 현황 (서울 성동구 N 기재 생략, 이하 동일) 분할 당시 소유자 분할 후 소유변동 토지 이용관계 H 대 300㎡ 피고 B 없음 1993. 8. 11. 4층 건물 -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O 대 314㎡ J 피고 C(199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피고 C, D 각 1/2 지분 공유(2009. 11. 10. 동업청산을 원인으로 2010. 2. 4. 지분이전) 1995. 8. 21. 4층 건물 -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09. 11. 10. 동업청산을 원인으로 2010. 2. 4. 피고 D에게 1/2 지분 이전 P 대 327㎡ M 피고 E(1999. 5. 6. 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1992. 9. 16. 4층 건물 -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99. 5. 6. 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Q 대 357㎡ K, L 각 1/2 지분 생략 R 대 327㎡ I S 대 320㎡ M T 1996. 3. 29. 매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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