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C(두 회사를 합하여 ‘매도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D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과천시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과천시 D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그 지분을 매수하면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중 피고인이 분할예정 필지로 선정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분할예정 필지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공유물 소유권분할청구 소송의 방법으로 소유권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갈음하는 조정조서, 화해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식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그로 인한 토지 분할 실패 경험이 수 회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H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G에게 과천시 I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분할예정 필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9,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경 과천시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과천시 H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이다.
위 I 토지 대신에 그 지분을 매수하면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