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천시 C 임야 12,590㎡ 중 3,110㎡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2. 피고와 사이에 제천시 C 임야 12,590㎡(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1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31,74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가분할도상 42~43번 부분에 관하여 분필하여 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25.까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전부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3,110㎡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10. 4. 27. 접수 제9699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표자인 D과 직원인 E, F가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당 약 8,687원에 매수하는 등 제천시 G과 H 일대 토지 여러 필지를 매수한 다음, 원고 등 매수인들에게 매수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비롯한 토목공사 등 개발행위를 한 다음, 분필등기를 하여 전매차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F가 ① 2009. 6. 29.경 I에게 ‘제천시 J 임야 중 회사 지분에 토목공사를 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고, 개발회사들이 위 회사 지분을 매입할 것이며, 그때 피고가 되팔아 줄 것이니, 위 임야 중 1,653㎡ 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6,37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10. 3말 무렵 원고에게 ‘회사에서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가격이 오르면 분할등기를 해 주고, 판매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3년만 가지고 있으면 3~4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131,74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등의 내용으로 2016. 1. 13. 기소되었고, 현재 이 법원 2016고단61호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 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1,660원인데,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