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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83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K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중도금과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0.경 D과 함께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임야 11,240㎡를 매수하여 2012. 1. 30.경 피고인은 6,612㎡, D은 4,628㎡에 대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F 토지 매매대금 정산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피고인의 위 공유지분을 D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17.경 울산 동구청 민원실에서 위 F 토지 중 D의 지분을 먼저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중도금 및 일부 잔금을 지급하고, 위 F 토지 중 매도되지 아니한 부분을 J, K로 분할한 후, J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K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추가 약정한 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F 토지의 D의 지분 중 3,300㎡를 L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6,94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7.경 위 F 토지에서 분할하여 D 명의로 단독 등기한 J 토지를 2014. 4. 23.경 M, N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5,0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4. 4. 25.경 같은 장소에서 K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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