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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18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반품받게 되자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처리가공포장한 것 등으로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공된 양념육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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