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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6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 감정서 발급 등 범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자로서 이와 같은 범행 방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C에게 범행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도망하여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금액의 규모,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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