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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노2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죄 전력 등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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