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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1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몸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기망하여 폭리를 취하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노인들의 집이나 은행으로 따라가 돈을 받아내었으며, 돈이 없다고 하는 노인들에게는 카드 대출까지 받도록 권유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이 다수의 공범들의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0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 후 공범자들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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