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노330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 3월(외국에서 집행된 형 1년 8월 산입)에 집행유예 3년, 추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외국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귀국 이후에도 구금되어 재판받은 점, 가담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경청할 만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했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006)과 형평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