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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19나62840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부터 2018. 6.경까지 화성시 C 공사현장 등에 18,269,900원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아스콘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8. 4. 30. 3,881,000원 및 614,900원, 2018. 5. 31. 6,630,800원, 2018. 6. 30. 7,163,2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30. 4,475,900원을, 2018. 6. 1. 3,775,200원을, 2018. 9. 27. 3,302,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스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아스콘 대금 6,716,600원(= 18,269,900원 - 4,475,900원- 3,775,200원- 3,30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아스콘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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