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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412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D과 아스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8. 11. 30.부터 2019. 3. 31.까지 합계 145,046,022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D은 위 아스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도 1억 5,000만 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스콘 대금 145,046,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D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아스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더구나 피고는 D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아스콘 거래를 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아스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리권 유무에 관한 판단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은 위조문서로써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에게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D은, 자신이 원고의 영업팀장 E으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피고가 운영하는 ‘F’ 명의로 공급받았으며, 원고와의 아스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의 증언). ② 나아가 D은 아스콘 주문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면서 아무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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