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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997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서산청천 주식회사로부터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2010. 6. 14.경 그 중 하수관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주식회사 신협토건(이하 ’신협토건‘이라 한다

)에 공사대금 16,64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레미콘, 아스콘을 제조공급하는 회사로서 신협토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아스콘을 공급하였다.

나. 당사자 사이의 직불 합의 1) 원고는 2010. 7. 말경 신협토건으로부터 그때까지 공급한 레미콘, 아스콘 대금 119,697,138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한 신협토건은 원고에게 장래 공급대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신협토건은 2011. 10. 27.경 ‘원고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기성지급조건에 의하여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고, 피고 역시 '2011년 10월분부터 해당월 기성에서 공제하여 레미콘, 아스콘 대금을 직불처리 하고자 한다

'는 공문을 신협토건에 발송하였다.

다. 원고의 물품공급 및 대금 수령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1. 19.까지 신협토건에 대금액 269,605,321원(= 아스콘 대금 222,135,382원 레미콘 대금 47,469,93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1. 12. 30. 56,963,302원을 지급받았다. 라.

신협토건의 공사 중단과 정산 합의 신협토건은 2011. 12. 말경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와 기성 부분을 8,05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때까지 피고는 신협토건에 하자보수이행금 241,584,000원, 직불한 인건비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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