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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100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9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가 수급받아 시공 중이던 성주 일반산업단지 내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2018. 2. 14.부터 2018. 4. 16.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바닥 아스팔트 포장을 위한 아스콘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81,694,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아스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바닥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E이 수급받은 그 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아스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는 E이지 피고가 아니다.

3. 판단-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임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F(E의 대표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D의 성주공장 신축공사 중 바닥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고, E이 이를 시공하였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E은 바닥 아스팔트 포장공사 중 장비를 이용한 시공 부분만 수급받았고, 그 포장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아스콘은 피고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이 때문에 원고에게 아스콘 공급을 요청한 사람도 피고의 현장소장인 G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장비를 이용한 시공 부분과 자재공급 부분이 분리되어 계약되었기 때문에 시공자인 E과 피고 사이에서는 장비임대차계약서(시공인력 포함)가, 자재(아스콘) 공급업체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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