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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8 2018가단3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4,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5.까지 피고에게 아스콘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아스콘 대금 중 44,854,260원이 미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아스콘 대금 44,854,2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6. 8.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아스콘에 문제가 있어 재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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