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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0 2016고단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2. 2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개인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토지 주인 D으로부터 도급 받은 주식회사 E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위 주식회사 E이 2014. 9. 26. 경 위 개인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2014. 9. 26. 경 위 개인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은 후 F를 운영하던 피해자 G의 직원 H에게 연락을 하여 ‘E로부터 개인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하였다.

E에게 임차하여 준 자재를 나에게 빌려주면 임대료는 매달 말일에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위 개인 전원주택 공사를 수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7개월 간 피해 자로부터 건축공사 가설 재를 임차 받은 후 임대료 33,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9. 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 가설 재 아시 바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27. 경 개인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고물 상에게 위 아시 바를 1,2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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