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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1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2. 18. 확정되었으며,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5.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E 외 4필지가 공사 장소인 F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2008. 2. 중순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를 빌려 달라. 기존에 공사를 하던 H이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 5,500만 원은 D 회사에서 책임지고 2008. 3. 31.까지 지급하여 주겠다. 자재 임대료는 매달 말일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G과 사이에 위 콘도미니엄 신축현장의 기성금을 2층 슬라브 공사를 완공한 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사를 피고인 자금으로 진행해야 하였으나, 개인 채무가 3억 원 가량에 이르고 있었고,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7천만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중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경부터 2008. 6. 30.까지 8,961개의 건설 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52,810,9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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