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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2 2015나218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중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정동건설(이하 ‘피고 정동건설’이라 한다)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이하 ‘피고 군장건설’이라 한다)은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정동건설과 유한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공사계약 1) 피고 정동건설은 2013. 6. 14. A에 광주 광산구 B 외 6필지 소재 C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7. A과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유로폼, 아웃코너 등 가설 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 유로폼 등 가설 자재를 임대하였다.

3) A은 2013. 10. 10. 피고 정동건설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정동건설과 A은 같은 날 정산을 하면서 A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가설 자재를 피고 정동건설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A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다. 4) 피고 정동건설은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2014. 1. 7.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 과정에 위 가설 자재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 군장건설과 A의 공사계약 1) 피고 군장건설은 2013. 5. 1. A에 광주 동구 D, E 소재 F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8. A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유로폼 등 가설 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 유로폼 등 가설 자재를 임대하였다.

3 피고 군장건설은 A에게 기성고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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