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4:00 경 시흥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스를 마시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가위로 자르고 그곳에 호스를 연결한 후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이웃 주민들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가스회사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주거지 내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 호스 연결 부위를 분리시켜 약 7시간 동안 도시가스를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 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