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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695
가스유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C, 204동 1404호에서, 이혼 숙려 기간 중이라 별거하고 있는 처에게 전화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가위로 가스렌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거주하던 아파트의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유출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같은 원룸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소방 대원들이 출동하여 사고를 예방하게 하는 등 그 범행 이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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