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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합130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0:00 경 의정부시 C 다가구 주택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부부 싸움하여 이에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반쯤 연 다음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으로 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절단된 가스 호스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으로 화가 난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연 다음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도시가스를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질 경우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노모는 물론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당초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 왔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일주일에 3회 각 4 시간씩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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