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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합576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건물 304호 내에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 호스 배관을 부엌칼로 끊어 가스를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 주인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일부인 자신의 주거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부엌칼로 끊어 도시가스를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 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거나 타인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두 다리의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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