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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합789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4:14 경 주거지인 인천 남구 C 맨션 B 동 401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여자친구 등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도시가스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집안에 보관 중이 던 ‘ 스패너 ’를 이용하여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 호스 연결 부위를 분리시켜 그 때부터 같은 날 10:22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총 약 100루 베( ㎥) 정도의 도시가스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피고인의 주거를 포함하여 4 층 총 8 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 전체로 가스를 방출되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고객별 요금 부과 내역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으로 스패너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 내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 호스 연결 부위를 분리시켜 약 6시간 동안 도시가스를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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