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문경시 B 소재 자신이 주지로 있는 ‘C’ 의 신도인 피해자 D가 토지 매수대금으로 4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 돈을 나에게 2~3 달만 빌려 주면 이후 좋은 땅이 나오면 이 돈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주고, 좋은 땅이 없으면 2~3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찰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3억 원 가량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갚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5. 1억 원, 2015. 12. 17. 2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빌라건축사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빌라건축사업의 수익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3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