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7 2013고단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1. 28.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초순경 여수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AQ에 좋은 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수시 AR 및 AS 땅을 구입하여 개발한 후 이를 되팔아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은 각 한국석유개발공사 및 여수시의 소유로서 매수할 수 없는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 매수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1.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남 해남군 AT에 좋은 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남 해남군 AU 땅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AV영농조합법인은 위 토지를 매도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21.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