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매매계약 사기 피고인은 2008. 4. 29.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안군 F에 좋은 땅이 있으니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기 위해 2008. 4. 28. 토지매매계약을 한 상태였고 위 토지 매수대금을 지불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땅을 매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 2008. 5. 14. 7,000만 원을 토지 매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사이행보증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7. 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1-8 아텍빌딩 401호에 있는 (주)아텍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양군 H 공사를 시공사인 (주)썬토피아로부터 (주)아텍에서 하도급 받았고, 내가 운영하는 (주)I에서 이 공사 중 일부분을 (주)아텍으로부터 하청받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1주일 안에 공사대금이 들어온다, 3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확실히 갚겠다, 일단 (주)아텍 사무실로 와서 설명을 들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불러내어, 같은 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이행약정서를 보여주며 “이 3억 원은 이행보증금이기 때문에 내가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주)아텍으로부터 무조건 돌려받는 돈이니까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주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는 상태였고, 직원들 월급을 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