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6고정9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5. 5. 23. 15:00 경부터 같은 달 25. 20:30 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피시 방 내에서 처음부터 피시 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주인인 피해자 D( 남, 47세 )를 기망하여 피시 사용 (53 시간) 과 라면 2개를 제공받은 뒤, 피시 사용료와 라면 값 등 합계 53,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