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시 방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인 업주 B이 운영하는 C, D, E, F 피시 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① 2016. 8. 9. 02:53 경 평택시 G에 있는 C 피시 방 26번 좌석에서 같은 날 14:20 경까지 약 11 시간 27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 12,5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② 2016. 8. 12. 20:46 경 평택시 H 건물 (2 층) E 피시 방 51번 좌석에서 다음 날 22:37 경까지 약 25 시간 51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취식하여 그 대금 25,9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며, ③ 2016. 8. 14. 13:53 경 평택시 I 건물 (2 층) F 피시 방 45번 좌석에서 같은 날 18:29 경까지 약 4 시간 36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1,700원 상당의 컵 라면을 취식하여 그 대금 4,7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④ 2016. 8. 14. 19:40 경 평택시 J 건물 (2 층) D 피시 방 72번 좌석에서 같은 날 19:58 경까지 약 12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취식하여 그 대금 2,3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내역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