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07』
1. 피고인은 시흥시 B 지층 피해자 C(31세, 남)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9. 15: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료와 라면 값 등을 계산해 줄 것처럼 속여 PC방 이용료 등 26,1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 남)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0. 0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료와 라면 값 등을 계산해 줄 것처럼 속여 PC방 이용료 등 23,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38세, 남)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1. 0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PC를 이용한 뒤 이용료 14,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1808』
4. 피고인은 2011. 12. 10. 10:37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사실은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3:08경까지 그곳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2,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