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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5 2017고단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0] 피고인은 2017. 7. 17. 13:00 경 원주시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 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피시 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28번 좌석을 배정 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18. 12:20 경까지 위 좌석에 설치된 피시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해 먹는 등 피시 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23 시간 20분 동안 피시 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35,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59] 피고인은 2017. 7. 15. 02:24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 방 내에서, 위 PC 방 종업원 I에게 PC 이용 대금과 상품 등을 제공받으며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PC 서비스와 상품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9 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이용료 20,300원)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 시가 8,500원) 을 제공받아 합계 2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78] 피고인은 2017. 6. 29.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PC 방 ’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때부터 같은 날 19:10까지 PC 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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