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56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금원 인출 및 전달 당시 위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 나 방조의 고의가 모두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본인이 일을 하는 회사명이나 사무실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의 역할은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일 뿐인데 인출액의 5%에 이르는 고액을 받기로 한 점, ③ 금원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의 본인의 복장을 촬영하여 수차례 전송하고도 정작 돈을 건네받는 상대 방의 인적 사항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④ 은행 직원이 금원 인출이 유를 물어볼 때를 대비하여 답변 자료를 사전에 받아 거짓 답변을 한 점, ⑤ 은행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계좌로 신고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성명 불상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문의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심지어 보이스 피 싱 계좌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특정해 준 점, ⑥ 피고인은 대부 업을 운영하는 등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이나마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