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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40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나은행 계좌 이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그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2015. 2. 23.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고, 별다른 노력 없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이므로,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C를 전화로 불러 주는 방법으로 알려 주었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2016. 8. 31. 11:1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인데, D 씨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판매된 것인지, 명의가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 해봐야 하니, 협조해 달라.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가상계좌인 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 C) 로 돈을 모두 입금시켜 달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2:40 분 경 9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해서 전해 달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6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80에 있는 하나은행 화양동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된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약속한 수수료 4% 인 36만 원을 제한 864만 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신한 은행 계좌 이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8. 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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