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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0 2017고단12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9:00 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임대해 주면 1 계좌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2016. 11. 15. 자신의 농협계좌번호 (B )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7. 14:0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불러 주는 IP로 접속하여 본인의 사건 관계기록을 본 후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면 된다” 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7 경 고양 시 덕양구 E 부근에 있는 F 지점에서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에 있는 G 약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 피 싱 편취 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ㆍ 송금 확인 증, 통화 목록, 영수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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