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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75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2017 고단 136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5,881,000원에 대하여만 사기 방조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까지 포함한 24,201,500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 방조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 범인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하나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고인 명의 통장을 포함한 수인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일죄에 해당하는 점, ② 위 성명 불상 자가 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위 통장들에 금원을 입금 받는 것은 통상 적인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수법에 따라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에 불과 한 점, ③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방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입금 받은 금원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통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 수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 접근 매체를 양도 받은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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