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2. 11. 23. 경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일부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그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재차 위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그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 15:00 경 여주 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 시청 앞 도로에서 “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1 구좌마다 2,700,000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장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이를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 진행과정 및 죄 명 의율 검토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