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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9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B 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입 ㆍ 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을 높여야 하니 1,000만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 D 계좌를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F 검사를 사칭하며 “ 수원시 팔달구에서 활동하는 G의 사기 사건을 추적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사기 범행을 한 고소가 20건이고 피해금액도 3,000만원이다.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 24. 14:49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농협 J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에서 피해 자가 편취당한 1,000만원을 인출하고, 그 즉시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위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고의 범으로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계좌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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