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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8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해 12. 20.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03: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 경계문제로 측량을 하여 담을 쌓았는데 담을 쌓은 비용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가로 1m, 세로 80cm 의 플라스틱 가림 막을 각목으로 쳐서 깨트려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녹취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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