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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20:55 경 광주 서구 무등 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 세, 남)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광주 동구 산수 오거리 앞에 이르러 자신의 말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차량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C 진술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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