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85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D 관리공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 가구제조 수리” 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D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도. 소매업을 하므로 서 입주계약 위반으로 2016. 6. 27. 입주계약이 해지되었다.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2016. 6. 27.부터 2016. 7. 13.까지 D 인 광주 광역시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도. 소매업을 하므로 서 계속 그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현장사진 등, 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사본, 사업 계획서 사본 등,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2 항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