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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40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제 1 심은 광주지방법원 2015 고합 375호, 항소심은 광주 고등법원 2016 노 340호. . 한 편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제 1 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2016 고합 453호 . 피고인은 2016. 3. 4.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제 106호를 매수하였고, 위 106호에서 F 의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 서측 유리창을 높이가 약 50cm 가량 높은 전면 유리로 교체하기 위하여 E 구분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건물 서측 외벽을 절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용부분 인 위 외벽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관리 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관리 단집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철거 및 인테리어업체 직원들 로 하여금 위 106호 서측 유리창 하부의 대리석으로 된 외벽을 절단하여 약 50cm 높이의 대리석을 떼어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구분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건물 외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H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관리 규약, 건물 외벽 훼손사진, 관리 단 회의록 사본, 현장사진, 견적서, 통 지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3, 10, 11, 12, 17, 26)

1. 조회 회보서, 수용 현황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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