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8:20 경 광주 서구 월산로 165번 길에 있는 돌 고개 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9 세) 이 이상한 소리를 내 었다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 자로부터 “ 왜 이름을 물어보느냐
” 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게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