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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28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말리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등을 양주진열장에 집어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술집 장식용 벽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합의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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