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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선고 2014가합2064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4가합206468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14.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5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6. 12. 접수 제76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 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 은행과 한화엘앤씨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한화엘앤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4. 10. 14. 신용보증사고(당좌 부도)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7. 한화엘앤씨에 300,000,000원을, 2014.10. 29. 대구은행에 198,814,900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합계 498,814,900원(=300,000,000원 +198,814,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 10. 27. 한화엘앤씨 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2,248,760원, 2014. 10. 29. 대구은행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1,063,200원을 각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 금액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088원(=349원+739원)이며, 원고는 나머지 대위변제금 495,502,940원(=498,814,900원 -2,248,760원 1,063,200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4) 원고와 소외 회사 및 B 사이에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504,028원(-495,502,940원 + 1,088원) 및 그 그 중 297,751,240원(=300,000,000원 - 2,248,760원)에 대하여는 2014.10. 27.부터, 197,751,700원(-198,814,900원 - 1,063,200 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각 2015. 1. 8.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666,329,298원 1)이다.다. B의 처분행위

(1) B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4. 3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2.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와 같이 매매할 당시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개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이후 그 중 아래 표 순번 7, 8번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약 6개월만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 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로 2012. 8. 말 또는 9. 초경 체결하였으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사고를 내기 2년 1개월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2012.8. ~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9.10.경부터 그 매매대금을 B에게 송금하기 시작하여 2014. 2. 20.경 완납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B이 2014. 2. 20. 잔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역시 보증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8개월 이전이므로 그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4. 4. 30.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은 보증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이고, 원고도 2014. 4. 10.과 2014. 6. 5. 소외 회사에 보증기간을 연장해 준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2014. 6. 12.자로 그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4. 4. 30.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뒤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위 등기부 기재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4. 30.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 14.경부터 2014. 2. 20.까지 사이에 B에게 상당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는 B의 동생 D의 사위인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도 2012. 8. 31.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의 송금내역 중 "J 건물대금"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이체내역의 합계는 3억 1천만 원2) 정도이고, 그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2. 8. 31.자 매매계약에 기한 송금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2012. 8. 말이나 2012. 9. 초경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2012. 10. 12. 피고가 2012. 8. 31.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미 합계 6/10(=2/10+ 4/10) 지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그 등기를 한 번에 하지 않고 2/10 지분에 대한 등기를 먼저 따로 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2012. 8. 31.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와 B의 관계에 비추어 다른 금전거래관계가 있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송금내역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부의 기재를 뒤집기 부족하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4. 30. 이후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4. 30.경 소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으며, 2014. 6.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매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B은 2014. 6.경부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3개월여 지난 2014. 8. 4.을 마지막으로 대구은행에 대한 최종 이자를 지급한 이후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2개월 10일 만인 2014. 10. 14. 당좌 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수차례 연장하여 주었으나, 신용보증인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대출금융기관 등이 기한을 연장해 줄 경우 실무상 별도의 신용조사 없이 기한연장을 거절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무렵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건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외 회사는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대출기한 만료시점에 계속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증사고를 모면하여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B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사전구상권 또는 구상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의 무자력

갑 제1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4. 30.경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고, 이에 나타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적어도 1,015,407,136원(=2,887,737,446원 -1,872,330,31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가치가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상태에 있었던 점, B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조만간 원고로부터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재산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B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나 거래내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행위 이후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해야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태평양으로 하는 2004. 3. 2.자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주식회사 태평양에서 분할되어 나온 회사이다. 이하 위 두 회사 모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2006. 12. 20.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피고가 2014. 7. 7.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변론종결시 기준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배상을 명해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가 실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을 제6, 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2016. 1. 28.자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한 사실, 위 화장품판매업은, I 등의 사업자가 아모레퍼시픽에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아모레퍼시픽은 그 담보액을 한도로 하는 화장품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며,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아모레퍼시픽은 매달 사업 자에게 그 대금과 화장품 재고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특약점 형식의 지속적 거래관계였던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1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B은 사실상 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경 I는 이 사건 부동산을 떠나 김천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는데(위 부동산에 관한 화장품판매점 영업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자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퇴거한 사실, I는 김천에서도 계속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물품거래를 한 사실, I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김천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사실, I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받자 2014. 7. 7. 아모레퍼시픽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가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I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끝까지 말소하지 않고 아모레퍼시픽을 통하여 경매절차 등에서 위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한 위 각 근저당권은 I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계속하여 담보하고 있었고, 다만 위 물품대금채권의 수액은 계속 증감변동하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은 적어도 I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위 70,000,000원을 담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부분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한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을,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바, 원물반환이 아닌 이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인정한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해야 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근저당권의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가 1,000,000,000원 (-2,500,000,000원 4/10)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은 492,000,000원(=1,230,000,000원 × 4/10)이므로, 이 사건에서 취소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분은 508,000,000원(=1,000,000,000원 - 492,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666,329,298원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인 50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원호신

판사서희경

판사임세준

주석

1) =495,504,028원+102,728,255원 1297,751,240원 12% 74 365) (297,751,240원 20% 265/365) (297,751,240원 15%X427/365) +68,097,015

원(=(197,751,700원 12% 72/365) (197,751,700원 <20% 265/365)+(197,751,700원 15%X427/365)}

2) 2012. 8. 27. J 계약금 3천만 원 + 2012. 8. 31. J 중도금 7천만 원 + 2012. 9. 10. J 중도금 4천만 원 + 2012. 9. 14. J 잔금

6천만 원 + 2013. 9. 23. J 잔금 5백만 원 * 2013. 9. 30. J 잔금 5백만 원 + 2014. 2. 20. J 막대금 1억 원

3)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시가가 합계 2,50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중 B의 지

분(4/10)에 대한 가액은 1,000,000,000원(=2,500,000,000원×2/5)이다.

4) B은 2014. 2. 27. 주식회사 엔유씨전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4.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29,853,448원 + 100,455,232원 + 100,456,082원+477,142,184원

6) 대구 북구 L 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다.

7) 원, 피고 각 당사자는 이 사건 1, 2부동산 중 어느 하나에만 설정된 물적 부담의 경우에도 각 부동산 모두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해행위 성립 범위 및 가액배상 범위를 정하는 점에 다툼이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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